약력
- 1397, 太宗의 셋째아들로 출생
- 1408, 충녕군(忠寧君)으로 봉군
- 1418, 22세에 두 형을 제치고 왕세자로 책봉되어 같은 해 즉위
- 1419, 6월 이종무(李從武) 대마도 정벌
- 1421, 금속활자 경자자(庚子字) 완성, 인쇄법 개량, 10월 맏아들 향(珦, 후일 文宗) 세자로 책봉
- 1430, 농법 소개서「농사직설(農事直說)」반포
- 1441, 측우기(測雨器) 제작
- 1443, 훈민정음 창제
- 1445, 세계최대 한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취(醫方類聚)」편찬
- 1450, 54세로 별세
시대적 배경
조선이 건국(1392)된 지 25년 된 왕조 초기
세종이 집권했던 15세기 전반은 대내외적 혼란기
- ‘王子의 난’[1], 고려 유신들의 반발 등 불안한 政情 속에 國家의 기틀을 잡고 正統性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
-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야인들이 “국경과 해안을 제멋대로 침략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집에 불을 질러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거듭
- 환관 출신 明나라 사신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뇌물 요구와, 황제의 타타르 정벌을 위한 파병요청과 말 2만 필을 요구
- 가뭄과 홍수로 인해 “흉작이 아닌 해가 없었으며, 창고가 거의 비어 백성을 구휼할 수도 없는” 상황
성장 과정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父王의 신임을 얻어 왕세자로 책봉될 만큼 총명하고 성실했으나 왕위계승에서 탈락한 두 형(양녕대군, 효령대군)과의 관계로 인해 평생 마음의 짐을 지니고 삶
주요 업적
정치에서 中央集權을 유지하되 王權과 臣權의 조화를 도모
삼복법(三覆法) 등 형벌제도를 개선하고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2],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3]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
훈민정음을 創制했으며 아악(雅樂)과 불교를 정비하는 등 문화사업을 전개
군사적으로 六鎭을[4] 개척하고 대마도를 정벌
후대에 미친 영향
馬上政治[5] 시대를 마무리하고 文化政治 시대를 개막
한글과 같은 創制文字를 국민 절대다수가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異例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높이 평가
“한국 사람에게, 한글이 궁극적으로 최상의 문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의심할 바 없이 이 문자는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지 않으면 안 된다.” (제프리 샘슨, 영국의 언어학자)[6]
리더십 특성
① 자신부터 먼저 反省하는 태도
항상 겸손하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自省
작은 흉조에도 “자신의 不德의 所致가 아닌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 집현전 학사가 해 돋을 무렵 옥상에서 이상한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고 보고하자, 세종은 “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몸을 닦으리라.”고 함
철저한 對民奉仕 자세와 책임의식 유지. “지금 벼가 익을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게 되니, 형벌이 잘못되어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많아서가 아닌가 한다. 감옥에 있는 죄수 중 죄질이 무거운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면하라.”
②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
세종이 사망했을 때, 史官은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이었다고 평
즉위한 이후 “매일 사경(四更, 새벽 1~3시)이 되면 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다음에는 윤대(輪對)를 행하고, 다음 경연에 나아가기를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어려서부터 “책을 놓지 않았다(手不釋卷)”
형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제치고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공부하기를 좋아했기(好學)” 때문
세종대왕에게 독서는 일종의 피난처, 즉 ‘물러가 쉴 곳’
경연(經筵)[7] 지원을 위해 집현전을 설치할 정도로 好學熱이 대단
세종의 면학은 경연관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여서, 세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재위 32년 동안 1,898회의 경연을 개최할 정도로 문신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이끈 부지런한 군주. 이런 好學熱은 세자 시절부터 유명하여 부왕인 太宗이 걱정할 정도
경연관의 학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선비들을 등용, 학문에 전념하도록 배려
특히 ‘사가독서제도(賜暇讀書制度)’라는 유급휴가제를 두어, 선비들에게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무기한으로 시간을 주고 특정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도록 함
③ 地方分權과 中央集權의 조화 추구
‘왕(王)~관찰사(觀察使)~수령(首領)’의 지배체제에 체찰사(體察使)라는 직위를 두어 별도의 통치체계를 운용
1428년 지방관인 관찰사, 도절제사만 파견하던 관행을 깨고, 당시 左議政이었던 황희(黃喜)를 평안도 도체찰사로 파견
세종은 초기에 각도 관찰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自律經營’ 형태의 시스템을 지향
그러나 북부지방 野人들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공동방어, 城 축조 등의 사업을 관찰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왕권을 대신해 사업을 총괄할 체찰사를 파견. 체찰사는 ‘왕의 耳目(눈과 귀)’으로서 일도의 관찰사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을 지방 차원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행
④ 爲民을 통한 臣權의 견제
세종은 당시 신하들이 반대하던 稅制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대규모 여론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
당시의 조세는 관리가 매년 임의로 행하는 豊年-凶年 판정을 따르는 방식이었으나,[8] 세종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토질과 기상에 근거해 결정하는 ‘공법(貢法)’으로 변경. 아전(衙前)들의 농간, 調査官吏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부작용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 → 기득권을 상실하는 관료층은 격렬히 반대
세종은 이 문제를 두고 ‘17년 간의 긴 토론(1427~1444)’을 거쳐 마침내 공법을 시행
- 1단계: 고위관료로부터 일반농민에 이르기까지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실시
- 2단계: 관민들의 여론조사를 놓고 전국의 사대부에게 그 찬반 이유를 보고케 함
- 3단계: 전- 현직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御前會議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
訓民正音 창제는 漢字를 통해 정보, 지식을 독점하던 관료 세력을 견제하고 국왕과 백성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
훈민정음 창제 시 집현전 학사보다는 세종 자신과 大君들, 정의공주(貞懿公主) 등 王室 家族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음[9]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 과정에 참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반면, 世子, 安平大君 등이 참여 기록은 현존. 특히 세종의 둘째딸인 정의공주는 음운론과 형태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함[10]

세종은 오늘날의 三審制度와 유사한 삼복법(三覆法)[11]을 시행
세종은 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고문의 폐단을 우려하여 형벌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15세 이하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구속을 불허하며, 10세 이하 80세 이상은 고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문을 할 때도 장기(臟器) 損傷을 우려하여 등에 매질하는 것을 금지
[1] 王子의 난: 태조(이성계) 이후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들의 난.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父王의 창업에 공헌했던 방원이 이복형제인 방석의 세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정도전을 살해하고 방석을 폐위한 사건. 2차 왕자의 난은 1400년 방원과 방간 사이의 싸움으로, 이 사건 이후 정종은 방원을 世弟로 삼고, 1400년 11월 방원이 왕위(태종)를 승계.
[2]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농사의 풍작 또는 흉작을 기준으로하여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한 제도.
[3]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비옥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눈 조세제도.
[4] 六鎭 : 북동방면의 여진족의 습격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여섯 진
[5] 태조 이성계는 말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활 하나로 고려 왕조를 쓰러뜨린 武將이었으며, 부왕 이방원 역시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빠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
[6]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Hutchinson, 1985.
[7] 경연(經筵): 군주에게 유교의 경서와 역사를 가르치던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경연 후 국왕과 신하들이 정치현안을 협의하는 정책협의기구로도 역할
[8] 이를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라 함.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손실의 정도를 10등분하여, 명년에 비해 수확이 10% 감소할 때마다 조(租)도 10%씩 감면하여주되 수확이 80% 이상 감소하면 조는 전액 면제시켜준다는 내용.
[9] 이기문,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회, 1974.
[10] 이가원 교수의 ‘정의공주 협찬설‘ 등
[11] 삼복법(三覆法):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항상 세 번 심리하도록 하고, 특히 최종 심리 시에도 원권(元券, 맨 처음의 수사자료)을 자세히 살펴 수사상의 오류를 검증토록 함